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9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2항”을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유수검지장치”라 함은”을 ““유수검지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가지배관”이라 함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교차배관”이라 함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 “주배관”이라 함은”을 “ “주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신축배관”이라 함은”을 ““신축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이”로, “소방대상물에만”을 “특정소방대상물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75 %”를 “175%”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를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8조제15항의 규정”을 “제8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를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