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0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0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물분무헤드”라 함은”을 ““물분무헤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제개방밸브”라 함은”을 ““일제개방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장에 있어서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압기에 있어서”를 “변압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최대”를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최대”를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변압기에 있어서”를 “변압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 : 펌프의 양정(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제5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수조”를 “해당수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소에 있어서”를 “장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을 “적용기준 란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