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팽창비”라 함은”을 ““팽창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포헤드설비”라 함은”을 ““포헤드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고정포방출설비”라 함은”을 ““고정포방출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호스릴포소화설비”라 함은”을 ““호스릴포소화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포소화전설비”라 함은”을 ““포소화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송액관”이라 함은”을 ““송액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층에 있어서는”을 “층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을 “색상은 적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을 “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포헤드방식에 있어서는”을 “포헤드방식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세목의”로 하고, 같은 목 2세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대상물별”을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것에 있어서는 당해”를 “것은 해당”으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당해”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 포발생기”를 “해당 포발생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2호단서의 규정”을 “제4조제2호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602)의 규정”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602)」”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