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4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4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으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라 함은”을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충전밀도”라 함은”을 ““충전밀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위험물안전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최소설계농도의 95%”를 “최소설계농도의 95%”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이”를 “제10조제3항을”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