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5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스릴방식”이라 함은”을 ““호스릴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전비”라 함은”을 ““충전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집합관”이라 함은”을 ““집합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을 ““교차회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용기”를 “해당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가압식은”으로,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축압식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를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를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를 “호스릴분말소화설비”로,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를 “수동식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