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유지 ·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효수량 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드밸브 ·흡수구”를 각각 “후드밸브·흡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을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도 ·내식성”을 “강도·내식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전함을”을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을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소방대상물에”를 “특정소방대상물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을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차고 ·주차장 또는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을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을 “제3호와 제6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압력스위치회로 ·수조”를 “압력스위치회로·수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어 ·운전”을 “제어·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및 급 ·배기설비”를 “및 급·배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기계 ·기구”를 “기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1호 및”을 “제3항제1호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 한”을 “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수원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화설비(펌프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 ·폐표시형밸브”를 “개·폐표시형밸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를 “(설치·유지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설치 ·유지기준”을 “설치·유지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