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7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제6호의 규정”을 “제1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벨설비”라 함은”을 ““비상벨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식사이렌설비”라 함은”을 ““자동식사이렌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을 ““단독경보형감지기”란”으로, “감지하여 자체”를 “감지하여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