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8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전경보기”라 함은”을 ““누전경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부”라 함은”을 ““수신부”란”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류기”라 함은”을 ““변류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옥외형의 것을”을 “옥외형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가스 등”을 “증기·가스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A 이하”를 “15A 이하”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