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9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방열복”이라 함은”을 ““방열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기호흡기”라 함은”을 ““공기호흡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공소생기”라 함은”을 ““인공소생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기 쉬운”을 “보기 쉬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2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