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0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도등”이라 함은”을 ““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을 ““피난구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복도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거실통로유도등”이란”으로,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계단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객석유도등”이라 함은”을 ““객석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난구유도표지”라 함은”을 ““피난구유도표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통로유도표지”라 함은”을 ““통로유도표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피난유도선”이라 함은”을 ““피난유도선”이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 │○통로유도등 │ │ │○객석유도등 │ ├────────────────────────────────┼────────────────┤ │나.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장례식│○대형피난구유도등 │ │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통로유도등 │ ├────────────────────────────────┼────────────────┤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 │○중형피난구유도등 │ │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통로유도등 │ ├────────────────────────────────┼────────────────┤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 │○소형피난구유도등 │ │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통로유도등 │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 │ │ │학원 및 정비학원?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다중이용업소 │ │ ├────────────────────────────────┼────────────────┤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 │ │○통로유도표지 │ ├────────────────────────────────┴────────────────┤ │비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 │ │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중심선0.5m”를 “중심선 0.5m”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3항제2”로, “배선에 따라”를 “배선으로”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m 이하이”를 “20m 이하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을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제5조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