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1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제6호의 규정”을 “제5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을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로 “이내 마다”를 “이내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 마다 3개”를 “이내마다 3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