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2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칭지름”이라 함은”을 ““호칭지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평투영면”이라 함은”을 ““수평투영면”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의 규정”을 “「수도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