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3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3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 함은”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수구”라 함은”을 ““채수구”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0.6m 이상”을 “0.6m 이상”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