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4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4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을 ““제연경계의 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직거리”라 함은”을 ““수직거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풍도”라 함은”을 ““유입풍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배출풍도”라 함은”을 ““배출풍도”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예상제연구역”을 “해당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4조 중 “용도 변경되”를 “용도변경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