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5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5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스접결구”라 함은”을 ““호스접결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크밸브”라 함은”을 ““체크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배관”이라 함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차배관”이라 함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지배관”이라 함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송수구”라 함은”을 ““송수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을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를 “연결살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호의 규정”을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에 있어서는”을 “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중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송수구의 설치기준에”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동의 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