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6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6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저압”이라 함은”을 ““저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압”이라 함은”을 ““고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고압”이라 함은”을 ““특별고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전소”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각목”을 “각 목”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각층에 있어서”를 “각층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플럭접속기”를 “플러그접속기”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층에 있어서는”을 “층은”으로, “제외한다)에 있어서는”을 “제외한다)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0V절연저항계”를 “500V 절연저항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