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7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7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분전반”이라 함은”을 ““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수헤드”라 함은”을 ““방수헤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화벽”이라 함은”을 ““방화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소방지도료”라 함은”을 ““연소방지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포성”이라 함은”을 ““발포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비발포성”이라 함은”을 ““비발포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성도료”라 함은”을 ““유성도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성도료”라 함은”을 ““수성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난연테이프”라 함은”을 ““난연테이프”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 이 관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의 규정”을 “제9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2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