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8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입선”이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구배선”이라 함은”을 ““인입구배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소방회로”라 함은”을 ““소방회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일반회로”라 함은”을 ““일반회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전설비”라 함은”을 ““수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변전설비”라 함은”을 ““변전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전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전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공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공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용배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배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공용배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배전반”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전용분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용분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분전반”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다목)”을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고하게”를 “견고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국산업 규격 KS C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작합하게”를 “각 호에 적합하게”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