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9호, 2012.8.20,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9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를 ““도로터널”이란 「도로법」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계화재강도”라 함은”을 ““설계화재강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류환기방식”라 함은”을 ““종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반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양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양방향터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일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일방향터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기발생률”이라 함은”을 ““연기발생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피난연결통로”라 함은”을 ““피난연결통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배기구”라 함은”을 ““배기구”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를 “소화기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측정된”을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으로, “A급 화재에”를 “A급 화재는”으로, “B급 화재에”를 “B급 화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차선이상”을 “2차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 기준중”을 “설치기준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