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3.12.17.]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70호, 2013.12.17., 일부개정]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70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화의 위험성 시험방법)”을 “(고체의 인화 위험성 시험방법)”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ASTM D 3278(1982)「Standards Test Methods for Flash Point of Liquids by Setaflash Closed Cup Apparatus」에 규정하는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를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관련제품 - 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법」(KS M ISO 3679)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같은 조 제3호 중 “세타밀폐식”을 “신속평형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을 “(태그 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택(Tag)"을 태그(Tag)"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택(Tag)밀폐식인화점측정기”를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태그 밀폐식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한다. 제15조 중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을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세타(Seta)밀폐식” 을 “신속평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세타밀폐식”을 “신속평형법”으로 한다. 제16조 중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을 “(클리브랜드개방컵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식인화점측정기”를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인화점측정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 를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조시키고 동시에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를 5℃ 내지 40℃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비교시험편을 이용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한 후 적절한 시험방법을 정한다.” 를 “건조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상출력이 가능한 초음파탐상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3. 다중결함의 평가 가. 인접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결함으로 간주한다. 4. 얇은쪽 모재두께가 10㎜이상인 용접부에 대한 최대허용 결함길이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용접부의 │허용 결함 길이(ℓ), ㎜ 두께 (t)<1>,㎜├───────┬───────────────── │표면결함<2>의 │표면하결함의 높이(h), ㎜ │높이(h), ㎜ │ ├───────┼───────────────── │2 2.5 3 │2 3 4 5 6 ────────┼───────┼───────────────── 10~13 미만 │8 8 4 │14 5 4 허용하지 허용하지 │ │ 않음 않음 ────────┼───────┼───────────────── 13~19 미만 │8 8 4 │38 8 5 4 3 ────────┼───────┼───────────────── 19~25 미만 │8 8 4 │75 13 8 6 5 ────────┼───────┼───────────────── 25~32 미만 │9 8 4 │100 20 9 8 6 ────────┼───────┼───────────────── 32~40 미만 │9 8 4 │125 30 10 8 8 ────────┼───────┼───────────────── 40~44 미만 │9 8 4 │150 38 10 9 8 ────────┴───────┴───────────────── <1> t = 허용 덧붙임을 제외한 용접부 두께. 용접부에서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 이음은 얇은 쪽의 두께이다. <2> 합격된 모든 표면결함은 이 표의 크기 제한값을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로 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시험범위, 방법, 절차 및 얇은 쪽 모재두께가 10㎜미만 두께에 대한 판정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6호나목 표 중 “Premium Leaded Gasoline"란을 삭제한다. 제40조 중 “(허가청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중 (1) 내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장시험은 「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2) 굽힘시험은「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굽힘시험」(KS B 0832)에 의할 것 (3) 충격시험(모재에 충격치의 규격이 있는 이음에 한한다)은「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제101조제2호 중 “방청도장” 을 “「방청도료」(KS M 6030)에 의한 방청도장”으로, 같은 조 제9호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0.1㎜이상의 방청도장을 할 것”을 “제2호에 의한 방청도장은 두께 0.1㎜ 이상으로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누유검사관(이하 “검지관” 이라한다) 하부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2㎜이상의 홈이 있는 보강판을 설치할 것 제102조제1호가목의 “누유검사관(이하 ”검지관“이라 한다)”를 “검지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중 “강화프라스틱등이”를 “강화플라스틱등이”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라목에 정한 근린생활시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차목에 정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4호에 정한 위락시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3호에 정한 숙박시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호에 정한 노유자시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7호에 정한 의료시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에 정한 공동주택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에 정한 교육연구시설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5호에 정한 공장 제117조 중 “원주방향응력은 축방향응력과 관축에 대한”을 “원주방향응력과 축방향응력 및 관축에 대한”으로 한다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프라스틱필름포대”를 “플라스틱필름포대”로 한다. 제162조제3호 보정계수 표를 아래와 같이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정계수 ┌──────┬─────────────┬─────────────────┐ │시험구분 │내용적(또는 중량) │보정계수 │ │ │ ├───┬────┬────┬───┤ │ │ │금속제│합성수지│포대 │기타 │ ├──────┼─────────────┼───┼────┼────┼───┤ │기계에 의하 │250ℓ 이하(225kg 이하) │0.0133│0.0133 │0.0003 │0.0133│ │여 하역하는 ├─────────────┼───┼────┼────┼───┤ │구조로 된 용│250ℓ 초과 500ℓ 이하 │0.1 │0.1 │0.00045 │0.1 │ │기의 성능시 ├─────────────┼───┼────┼────┼───┤ │험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0.2 │0.2 │0.0006 │0.2 │ │ ├─────────────┼───┼────┼────┼───┤ │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0.3 │0.3 │0.0009 │0.3 │ │ ├─────────────┼───┼────┼────┼───┤ │ │2,000ℓ 초과 3,000ℓ 이하 │0.4 │0.4 │0.0012 │0.4 │ ├──────┼─────────────┼───┼────┼────┼───┤ │기계에 의하 │10ℓ 이하 │0.0008│0.0008 │0.0003 │0.001 │ │여 하역하는 ├─────────────┼───┼────┤ │ │ │구조 외의 용│10ℓ 초과 50ℓ 이하 │0.0013│0.0013 │ │ │ │기의 성능시 │(50kg 이하) │ │ │ │ │ │험 ├─────────────┼───┼────┤ ├───┤ │ │50ℓ 초과 100ℓ 이하 │0.004 │0.004 │ │0.004 │ │ │(50kg 초과 100kg 이하) │ │ │ │ │ │ ├─────────────┼───┼────┤ ├───┤ │ │100ℓ 초과 250ℓ 이하 │0.0133│0.0133 │ │0.0133│ │ │(100kg 초과 225kg 이하) │ │ │ │ │ └──────┴─────────────┴───┴────┴────┴───┘ 6.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 및 동일시기에 신청한 운반용기 시험의 수수료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 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실무교육의 수수료)”를 “(안전교육의 수수료)”로 하고 강습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9만6천원 │ │ ├──────────────────────┼─────┤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6만4천원 │ │ ├──────────────────────┼─────┤ │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2만8천원 │ └────┴──────────────────────┴─────┘ 제166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6년 12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3호, 제162조제6호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개정(제정)이유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기준에 최근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신뢰성이 있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제품단가에 비하여 검사수수료의 비용부담이 많은 운반용기의 검사 수수료는 인하하고 물가상승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험물 안전교육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점 시험방법의 명칭변경 및 국제기준 적용(안 제9조, 제15조, 제16조) 1)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을 “KS M ISO 3679의 신속평형법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변경 2)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 시험방법”을 “KS M ISO 2592”로 변경 나. 위험물탱크 성능시험관련 시험방법 변경 및 신기술 도입(안 제32조 및 제35조) 1)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의 침투탐상시험방법 중 “실시 범위의 온도 5℃~ 40℃로 유지” 규정을 삭제함 2)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방법에 최신 영상초음파탐상방법을 도입(미국석유협회기준 : API 650) 다.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재료시험 중 유연휘발유 침지시험 방법을 삭제함(안 제38조)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맞대기 용접의 시험방법”을 “인장시험(KS B 0821), 굽힘시험(KS B 0832), 충격시험(KS B 0821)”으로 변경(안 제62조) 마.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방청도장에 대한 KS규격 적용 및 누설감지관 설치부위에 본체 외면구조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1조) 바.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수료 보정계수 조정 및 용량별 세분화하여 운반용기의 수수료 인하(안 제162조) 사. 조문제목을 “안전교육 수수료”로 변경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수수료 징수 근거마련 및 안전교육 수수료 인상(제163조)